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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 운행 후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가스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 운행 후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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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용기를 적재한 차량은 제1종 보호시설에서 1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주정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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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용기를 적재한 차량은 제2종 보호시설에서 10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주정차 한다.
3
주정차장소 선정은 지형을 고려하여 교통량이 적은 안전한 장소를 택한다.
4
차량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정차하는 경우는 적색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해설

독성가스 충전용기 운반차량의 주정차 기준은 제1종 보호시설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장소를 택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 제2종 보호시설에 대해 별도의 10m 이격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2종 보호시설에서 10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주정차"라는 서술이 틀린 내용이며, 지형·교통량을 고려한 안전한 장소 선정과 고장 시 표지판 설치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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