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체적판매방법으로 공… | [가스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음 중 중량판매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1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3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4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해설
액화석유가스 공급은 체적판매가 원칙이지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옥외 행사 등 일시적 사용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량판매 방법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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