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 가스 특정사용자의 안전관리… | [가스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 가스 특정사용자의 안전관리 등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자의 교육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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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배달원 신규종사하게 될 경우 특별교육을 1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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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신규종사하게 될 경우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전문교육을 1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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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정비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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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충전원으로 신규종사 하게 될 경우 6개월 이내 전문교육을 1회 받아야 한다.
해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 기준을 검토하면, 충전시설의 충전원은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가 아니라 즉시 또는 신규종사 전에 전문교육을 받아야한다. 충전원은 고위험 작업에 해당하므로 업무 시작 전 필수 교육이 원칙이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배달원의 특별교육 1회(보기 1), 특정사용시설 안전관리책임자의 신규 후 6개월 이내 및 3년마다 전문교육(보기 2), LPG자동차 정비자의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 이수 시 별도 특별교육 면제(보기 3)는 모두 규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신규종사 6개월 이내라는 기간 설정이 충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보기 4가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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