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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한 도시가스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상보(… | [가스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사람이 사망한 도시가스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상보(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를 할 때 그 기한은 며칠 이내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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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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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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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후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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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후 20일
해설

도시가스사업법령상 사람이 사망한 도시가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사고 인지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한 후, 사고의 상세 경위를 담은 서면 상보를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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