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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상 배관 구분 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본관
사용자 공급관
가정관
공급관
도시가스사업법령상 배관은 본관·공급관·사용자 공급관·내관 등으로 구분하며, 가정관이라는 용어는 법령상 사용되는 배관 구분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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