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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에서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 그 받침대, 저장탱크에 부속딘 펌프 등이 설치된 가스설비실에는 그 외면으로부터 몇 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냉각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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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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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와 그 받침대, 부속 펌프 등이 있는 가스설비실에는 그 외면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냉각(살수)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화재 시 작업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탱크를 냉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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