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20년 이상된 액화석유가스용 100L 용접용기의… | [가스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20년 이상된 액화석유가스용 100L 용접용기의 재검사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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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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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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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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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해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상 용기 재검사 주기는 저장능력과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에 따라 구분되며, 저장능력 500L 미만인 용접용기는 경과연수 15년 이상이면 2년마다 재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100L 용기는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경과연수가 20년을 넘더라도 재검사 주기는 계속 2년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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