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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에서 저장탱크 및 처리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에서 저장탱크 및 처리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저장탱크실과 처리설비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강제환기시설을 갖춘다.
2
저장탱크실의 천장, 벽 및 바닥의 두께는 20cm 이상으로 한다.
3
저장탱크를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탱크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한다.
4
저장탱크에 설치한 안전밸브는 지상 5m 이상의 높이에 방출구가 있는 가스방출관을 설치한다.
해설

저장탱크실의 천장·벽·바닥은 두께 3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하므로 20cm 이상이라는 기준은 틀린 설명이다. 저장탱크실과 처리설비실의 구분 설치 및 강제환기, 탱크를 2개 이상 설치할 때의 구분 설치, 안전밸브 가스방출관을 지상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 것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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