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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에 대한 안전사항으로 다음 ( ) 안에 들어갈 수치가 모두 바르게 나열된 것은?
-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와의 거리는 ( ㉠ )이상, 전기점멸기와의 거리는 ( ㉡ )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 ㉢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주택에 설치된 저장설비는 그 설비 안의 것을 제외한 화기 취급장소와 ( ㉣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거나 누출된 가스가 유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1
(㉠) 60cm, (㉡) 30cm, (㉢) 15cm, (㉣) 8m
2
(㉠) 30cm, (㉡) 20cm, (㉢) 15cm, (㉣) 8m
3
(㉠) 60cm, (㉡) 30cm, (㉢) 15cm, (㉣) 2m
4
(㉠) 30cm, (㉡) 20cm, (㉢) 15cm, (㉣) 2m
해설
가스계량기는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와 60cm 이상, 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와 3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 15cm 이상 떨어뜨려야 하고, 주택의 저장설비는 화기 취급장소와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세 가지 이격거리는 전기설비가 만들어 내는 불꽃·아크의 위험도 순서로 외우면 된다. 개폐 시 아크가 크게 튀는 계량기·개폐기가 60cm로 가장 멀고, 점멸기·접속기가 30cm, 단순히 노출된 전선이 15cm로 가장 가깝다.
화기와의 거리에서 2m는 주택에 설치된 저장설비에 적용되는 우회거리이며, 이 거리를 확보할 수 없으면 누출된 가스가 화기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8m는 저장능력이 큰 저장설비에 적용되는 값이므로 주택 기준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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