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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용기의 적재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 [가스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15년 2회차
충전용기의 적재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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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용기를 적재한 차량은 제1종 보호시설과 15m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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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프로텍터가 있는 용기는 보호캡을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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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15㎏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용기는 2단으로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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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차량 뒷면에는 두께 2㎜ 이상, 폭 50㎜ 이상의 범퍼를 설치한다.
해설

충전용기를 적재한 차량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1종 보호시설로부터 1515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고정식 프로텍터가 부착된 용기는 별도의 보호캡을 부착할 필요가 없고, 2단 적재는 내용적 30L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용기에만 허용되며, 운반차량 뒷면 범퍼는 두께 3mm 이상·폭 100mm 이상이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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