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집단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 [가스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15년 2회차
LPG 집단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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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축물 안에 있는 전체 가스사용시설의 주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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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수영장, 농수산시장 등 상가와 유사한 가스사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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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축물 안으로서 구분 밀폐된 2개 이상의 층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층별 주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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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축물의 동일 층 안에서 2 이상의 자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별 주배관
해설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사용자가 함께 가스를 사용하거나 여러 층에 걸쳐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누출된 가스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주배관에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체육관, 수영장, 농수산물시장처럼 건물 구조가 개방되어 있어 가스가 새더라도 쉽게 확산·환기되는 시설은 이러한 자동차단장치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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