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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사 필기] 15년 3회차
충전용기 등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행할 때 운반책임자를 동승하는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현저하게 우회하는 도로란 이동거리가 몇 배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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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야 하는 충전용기 운반 차량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경로를 따라야 하며, 부득이하게 우회할 때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를 현저하게 우회하는 도로라 한다.
이때의 기준은 이동거리가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이다. 즉 정해진 경로로 갈 때보다 실제 이동거리가 두 배를 넘으면 현저하게 우회하는 도로로 보아 통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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