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가스 중 다량의 가연성 가스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 휴대하여야 하는 소화기는?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15년 3회차
독성가스 중 다량의 가연성 가스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 휴대하여야 하는 소화기는?
1
BC용, B-3이상
2
BC용, B-10이상
3
ABC용, B-3이상
4
ABC용, B-10이상
해설
독성가스 중에서도 다량의 가연성가스를 함께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경우에는 화재 위험에 대비해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때 요구되는 소화기 규격은 BC용으로 능력단위 B-10 이상인 것이다.
능력단위가 낮은 B-3급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ABC용을 쓰는 경우에는 B-10보다 높은 능력단위가 요구되므로 보기의 ABC용 규격들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