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물분무장치는 당해 저장탱크의 외면에서 몇 m이상 떨어진 안전한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15년 3회차
물분무장치는 당해 저장탱크의 외면에서 몇 m이상 떨어진 안전한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하는가?
1
5
2
10
3
15
4
20
해설

저장탱크에 화재 등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물분무장치를 조작하려면, 열복사나 폭발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물분무장치는 저장탱크 외면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