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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에 압력 조정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으로 맞는 것은? | [가스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16년 3회차
공동 주택에 압력 조정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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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중압이상으로서 전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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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 설치할 수 있다.
3
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중압이상으로서 전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 설치할 수 있다.
4
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세대수가 350세대 미만인 경우 설치할 수 있다.
해설

공동주택 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려면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저압이고 전체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

공급압력이 중압 이상인 경우에는 이보다 더 적은 세대수 기준이 적용되므로, 저압 기준으로 250세대 미만이라는 조건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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