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시설에 설치한 전기방식의 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 [가스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17년 2회차
고압가스시설에 설치한 전기방식의 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관대지 전위 등은 2년에 1회 이상 점검하였다.
2
외부전원법에 의한 전기방식시설은 외부전원점관대지전위, 정류기의 출력, 전압, 전류, 배선의 접속은 3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하였다.
3
배류법에 의한 전기방식시설은 배류점 관대지전위, 배류기 출력, 전압, 전류, 배선 등은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하였다.
4
절연부속품, 역전류방지장치, 결선 등은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였다.
해설
외부전원법에 의한 전기방식시설은 외부전원점의 관대지전위, 정류기의 출력전압·전류, 배선의 접속상태 등을 3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관대지전위 자체의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배류법 시설의 배류점 관대지전위·배류기 출력 등의 점검도 3개월에 1회 이상, 절연부속품·역전류방지장치·결선 상태 점검은 6개월에 1회 이상이 기준이므로 제시된 주기와는 차이가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