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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 | [가스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18년 1회차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음 중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의미하는 것은?
1
KA
2
KE
3
KS
4
KC
해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여러 법정 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마크는 KC(국가통합인증마크)로 표기한다.

KS는 한국산업표준 인증마크로 별개의 것이며, KA·KE는 이 통합인증 표기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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