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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용기집합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 | [가스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19년 1회차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용기집합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용기집합설비의 양단 마감 조치 시에는 캡 또는 플랜지로 마감한다.
2
용기를 3개 이상 집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용기집합장치로 설치한다.
3
내용적 30L 미만인 용기로 LPG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집합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용기와 소형저장탱크를 혼용 설치하는 경우에는 트윈호스로 마감한다.
해설

용기집합설비는 양단을 캡 또는 플랜지로 마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기와 소형저장탱크를 혼용 설치할 때 트윈호스로 마감한다는 설명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용기를 3개 이상 집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용기집합장치로 설치하도록 한 것, 내용적 30L 미만 용기로 LPG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집합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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