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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사 필기] 19년 3회차
용기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수리할 수 있는 용기의 수리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모두 짝지어진 것은?
1
㉠
2
㉠, ㉡
3
㉡, ㉢
4
㉠, ㉡, ㉢
해설
그림의 항목은 ㉠ 용기 몸체의 용접, ㉡ 용기 부속품의 부품 교체, ㉢ 초저온 용기의 단열재 교체 세 가지다. 세 가지 모두 용기 제조등록을 한 자가 할 수 있는 수리범위에 그대로 포함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용기 제조자의 수리범위는 ①용기 몸체의 용접, ②아세틸렌 용기 내의 다공물질 교체, ③용기의 스커트·프로텍터·네크링의 교체 및 가공, ④용기 부속품의 부품 교체, ⑤저온 또는 초저온 용기의 단열재 교체, ⑥초저온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다.
즉 제시된 세 항목은 각각 위의 ①, ④, ⑤에 해당하므로 세 항목 모두가 수리범위다. 참고로 냉동기 제조자·특정설비 제조자·검사기관 등은 수리범위가 서로 달라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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