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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시설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종류별 통보방법과 통보기… | [가스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0년 3회차
도시가스시설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종류별 통보방법과 통보기한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속보(즉시), 상보(사고방생 후 20일 이내)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 속보(즉시), 상보(사고발생 후 15일 이내)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사람이 사망ㆍ부상 중독된 사고 제외) : 속보(즉시)
4
LNG 인수기지의 LN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 누츨된 사고(사람이 사망ㆍ부상ㆍ중독되거나 폭발ㆍ화재 사고 등 제외) : 속보(즉시)
해설

도시가스시설 사고 통보기준에서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는 속보는 즉시, 상보는 사고발생 후 1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시된 설명은 상보 기한을 15일 이내로 서술하고 있어 실제 기준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사망사고의 상보 기한이 20일 이내인 점, 폭발·화재사고와 LNG 저장탱크 가스누출사고의 속보를 즉시 하도록 하는 점은 모두 타당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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