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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사 필기] 21년 2회차
독성가스의 운반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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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가스 중 가연성가스와 조연성가스는 동일차량 적재함에 운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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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앞뒤에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 “독성가스”라는 경계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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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압축 독성가스 10m3 이상을 운반할 때는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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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액화 독성가스 10kg 이상을 운반할 때는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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