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성가스의 운반기준으로 틀린 것은?
독성가스 중 가연성가스와 조연성가스는 동일차량 적재함에 운반하지 아니한다.
차량의 앞뒤에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 “독성가스”라는 경계표시를 한다.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압축 독성가스 10m3 이상을 운반할 때는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야 한다.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액화 독성가스 10kg 이상을 운반할 때는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