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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용기 적재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 [가스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2년 1회차
충전용기 적재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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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용기를 적재한 차량은 제1종 보호시설과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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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량이 15kg 이하이고 적재수가 2개를 초과하지 아니한 LPG는 이륜차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다.
3
용량 15kg의 LPG 충전용기는 2단으로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다.
4
운반차량 뒷면에는 두께가 3mm이상, 폭 50mm 이상의 범퍼를 설치한다.
해설

충전용기를 적재한 차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종 보호시설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륜차로 LPG를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충전량 20kg 이하이면서 적재 개수가 2개를 넘지 않는 경우이고, 충전용기는 원칙적으로 2단 적재가 금지되며 내용적 30L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용기만 예외로 허용되는데 15kg 용기는 내용적이 이를 넘는다. 또 운반차량 뒷면 범퍼는 두께 5mm 이상, 폭 100mm 이상이어야 하므로 제시된 수치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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