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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사 필기] 22년 1회차
충전용기 적재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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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용기를 적재한 차량은 제1종 보호시설과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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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량이 15kg 이하이고 적재수가 2개를 초과하지 아니한 LPG는 이륜차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다.
3
용량 15kg의 LPG 충전용기는 2단으로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다.
4
운반차량 뒷면에는 두께가 3mm이상, 폭 50mm 이상의 범퍼를 설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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