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장소의 등급분류 중 2종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가스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2년 1회차
위험장소의 등급분류 중 2종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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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설비 안에 밀봉된 가연성가스나 그 설비의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오조작의 경우에만 누출할 위험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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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기계적 환기조치에 따라 가연성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기장치에 이상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연성가스가 체류하여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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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상태에서 가연성가스가 체류하여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 정비보수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하여 종종 가연성가스가 체류하여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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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실내에서 위험한 농도의 가연성가스가 종종 침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
해설
위험장소 등급에서 2종 장소는 상용상태에서는 위험하지 않고 사고·이상 상황(설비 파손, 오조작, 환기장치 고장 등)이 있을 때에만 가연성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반면 상용상태에서도 가연성가스가 체류하여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정비·보수 중 종종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1종 장소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이는 2종 장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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