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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고 발생 시 규정상 도시가스사업자는… | [가스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2년 2회차
가스시설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고 발생 시 규정상 도시가스사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발생 후 얼마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가?
1
즉시
2
7일 이내
3
10일 이내
4
20일 이내
해설

가스시설에서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속보로 통보한 뒤,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에 서면(상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즉 발문에서 묻는 것은 서면 통보 기한이므로 20일 이내가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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