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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사 필기] 22년 2회차
가스시설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고 발생 시 규정상 도시가스사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발생 후 얼마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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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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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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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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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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