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해설
-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