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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에 대한 준수사항관련하여( )를 채우시오.

- 파이프 서포트를 (①)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②)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③)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① 3

② 4

③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