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경사는 (①)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②)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③)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④)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① 30
② 2
③ 8
④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경사는 (①)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②)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③)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④)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① 30
② 2
③ 8
④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