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터널 지보공의 설치
② 록볼트의 설치
③ 부석의 제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터널 지보공의 설치
② 록볼트의 설치
③ 부석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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