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