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약의 자체검사 및 신청검사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식물보호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19년 3회차
농약의 자체검사 및 신청검사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분제 및 입제의 최대 모집 단수량은 50톤이다.
2
모집단의 소포장 수량 5,000개 이하에 대한 발취개체 수량은 50개이다.
3
자체검사필증의 부착 및 표시상태는 뽑아낸 시료 전량에 대하여 외관 검사를 한다.
4
신청 검사를 하여 합격된 농약은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직권검사를 하여야 한다.
해설

신청검사에 합격한 농약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직권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권검사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실시하는 사후관리 검사이다.
분제 및 입제의 최대 모집단수량, 소포장 수량에 따른 발취개체 수량, 자체검사필증 부착 및 표시상태에 대한 전량 외관 검사는 자체검사 및 신청검사 기준으로 올바른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