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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물보호기사 필기] 21년 3회차
수입식물 검역과정에서 금지병해충이 발견되었을 경우 취하는 조치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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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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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또는 반송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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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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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회의
해설
수입식물 검역과정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병해충이 발견되면 그 식물체가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폐기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조치를 취한다.
소독은 소독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병해충에 적용하는 조치이며, 국내 유입 자체를 막아야 하는 금지병해충은 폐기 또는 반송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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