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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목기사 필기] 19년 2회차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피복두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1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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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피복두께를 제한하는 이유는 철근의 부식방지, 부착력의 증대, 내화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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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치기 콘크리트로서,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는 D25이하의 철근의 경우 40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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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치기 콘크리트로서,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있는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는 75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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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표면과 그와 가장 가까이 배치된 철근 표면 사이의 콘크리트 두께를 피복두께라 한다.
해설
흙에 접하거나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는 철근 지름에 따라 구분되며, D19 이상 철근은 50 mm, D16 이하 철근·지름 16 mm 이하 철선은 40 mm이다.
D25는 D19 이상에 해당하므로 최소 피복두께가 40 mm가 아니라 50 mm가 되어야 하므로, 해당 설명이 틀린 것이다.
흙에 묻힌 콘크리트의 75 mm, 피복두께의 정의(콘크리트 표면과 가장 가까운 철근 표면 사이 두께), 피복두께 제한 목적(부식방지·부착력 증대·내화성)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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