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호수준측량을 한 결과로 a1=0.472m, a2=2.656m, b1=… | [토목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토목기사 필기] 20년 3회차
교호수준측량을 한 결과로 a1=0.472m, a2=2.656m, b1=2.106m, b2=3.895m를 얻었다. A점의 표고가 66.204m 일 때 B점의 표고는?
1
64.130m
2
64.768m
3
65.238m
4
67.641m
해설
교호수준측량으로 구한 두 점의 고저차는 ΔH = ½{(a1+a2) − (b1+b2)} 이며, 이를 A점 표고에 더하면 B점 표고는 64.768m가 된다.
그림처럼 하천 등으로 중간에 기계를 세울 수 없을 때 양안에서 서로 위치를 바꿔 두 번 관측하면, 전시·후시 거리가 달라 생기는 기계오차와 구차·기차가 서로 상쇄된다. 그래서 두 번의 관측값을 단순 평균한다.
ΔH = ½{(0.472 + 2.656) − (2.106 + 3.895)}
= ½(3.128 − 6.001) = −1.4365mHB = 66.204 − 1.4365 = 64.7675 ≒ 64.768m — 값이 음수이므로 B점이 A점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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