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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목기사 필기] 21년 2회차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도꼭지에서의 유리잔류염소는 몇 mg/L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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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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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mg/L
3
0.6 mg/L
4
1.8 mg/L
해설
병원성미생물에 의한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수도꼭지에서의 유리잔류염소는 0.4 mg/L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상시 기준(0.1 mg/L 이상)보다 강화된 수치로, 오염 우려 시에는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더 높은 잔류염소 농도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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