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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보관장에서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다니는 일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의 작업온 상세 페이지

농기계 보관장에서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다니는 일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의 작업온도 WBGT와 노출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시오. (습구온도 30℃, 흑구온도 50℃, 건구온도 35℃)

해설

WBGT = (0.7×30) + (0.3×50) = 36℃ / 판정: 중등작업·연속작업의 기준 26.7℃를 초과하였으므로 노출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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