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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포함)의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 상세 페이지

4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포함)의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설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 설치할 것

플랜지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조치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