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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7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건설기계로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2

과실로 1명에게 3개월 이상의 부상을 입힌 경우

3

면허효력정지 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4

과실로 10명에게 경상을 입힌 경우

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면허효력정지 기간 중에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재산피해, 과실에 의한 부상, 과실에 의한 다수 경상은 피해 정도(재산피해 금액, 부상·사망자 수 등)에 따라 정지일수를 산정하는 면허효력정지 처분 사유이지,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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