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7회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시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자는?
1
경찰서장
2
국토교통부장관
3
지방경찰청장
4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해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위험방지와 교통안전·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해 구역이나 구간을 정하여 자동차 등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고속도로에서의 속도제한은 경찰청장 소관). 경찰서장은 개별 집행 사무를 담당할 뿐이고, 국토교통부장관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게는 속도제한 지정 권한이 없다. 본 문항은 출제 당시 명칭인 '지방경찰청장' 기준이며, 현재는 조직개편으로 '시·도경찰청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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