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7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정지처분 내용은?
1
면허효력 정지 70일
2
면허취소
3
면허효력 정지 50일
4
면허효력 정지 60일
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데,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효력정지(위반 횟수에 따라 60일 등)에 해당하고, 0.08% 이상 만취 상태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하다 사고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은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문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명시하였으므로 이는 단순 정지 처분이 아니라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면허의 취소·정지처분 내용은 면허취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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