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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없는 현장에서 인명피해와 물적 손괴를 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7회

경찰공무원이 없는 현장에서 인명피해와 물적 손괴를 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1

손괴된 물건과 그 정도를 파악한다.

2

승무원을 통해 사상자를 알리고 회사에도 알린다.

3

피해자 가족에게 즉시 알리고 합의한다.

4

사상자를 즉시 구호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한다.

해설

정답은 4번이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의 조치의무는 인명 구호가 최우선이다.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라도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후 사고 발생 장소·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손괴한 물건 및 정도 등을 지체 없이 가장 가까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손괴 정도 파악(①), 회사에 알리는 것(②), 피해자와의 합의(③)는 모두 사후적·부차적 조치로서 인명 구호와 경찰 신고보다 먼저 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4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