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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며칠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6회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며칠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가?

1

10일

2

7일

3

5일

4

30일

해설

앞선 22번 문제와 같은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건설기계 등록신청 기한은 5일 이내이다. 10일, 7일, 30일은 국가비상사태 시의 단축된 등록기한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린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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