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며칠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가?
7일
5일
10일
30일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의 등록신청은 취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이 기간이 5일 이내로 단축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①③④의 7일, 10일, 30일은 국가비상사태 시 단축등록기간 규정과 맞지 않으므로 틀린 답이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의 등록신청은 취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이 기간이 5일 이내로 단축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①③④의 7일, 10일, 30일은 국가비상사태 시 단축등록기간 규정과 맞지 않으므로 틀린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