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진로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교통이 복잡한 도로일 때
안전표지(진로변경 제한선)가 설치되어 있을 때
시속 50km 이상으로 주행할 때
3차로의 도로일 때
정답은 ②번이다.진로변경 제한선 등 안전표지·안전표시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령상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교통 혼잡도(①), 주행 속도(③), 차로 수(④)와 무관하게 표지·표시로 명확히 금지되는 사항이므로, 진로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은 ②번이다.
진로변경 제한선 등 안전표지·안전표시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령상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교통 혼잡도(①), 주행 속도(③), 차로 수(④)와 무관하게 표지·표시로 명확히 금지되는 사항이므로, 진로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