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할 신호의 종류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6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할 신호의 종류로 옳은 것은?
1
황색등화의 점멸
2
녹색 및 황색등화
3
녹색 및 적색등화
4
황색 및 적색등화
해설
도로교통법령상 황색등화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 외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는 신호이며, 적색등화 역시 정지 신호이다. 녹색등화는 진행 신호이며, 황색등화의 점멸은 서행하며 진행할 수 있는 신호로 정지 의무 신호가 아니다. 따라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할 신호의 종류는 황색 및 적색등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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