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5회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오일의 주입
2
필터류 교체
3
전구 교체
4
브레이크 페달의 교체
해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상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정비 행위에는 오일의 보충·주입, 오일필터·연료필터 등 필터류의 교체, 배터리·전구 등 전구류의 교체, 타이어의 점검·정비·교환 등이 해당되어 정비업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동장치(브레이크)는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장치이므로 브레이크 페달·라이닝 등 제동장치 관련 정비·교체는 등록된 건설기계정비업체에서 수행해야 하는 정비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제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브레이크 페달의 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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