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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건설기계를 계속 조종한 자에 대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5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건설기계를 계속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출제 당시 기준). 과태료 부과 항목이나 벌금액이 다른 나머지 보기는 법정 형량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따라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건설기계를 계속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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