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대형 자동차 면허로 조종할 수 없는 건설기계는?
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펌프
노상안정기
타이어식 기중기
정답: 4번(타이어식 기중기)출제 당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제1종 대형면허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 등으로 한정된다. 타이어식 기중기(모빌크레인)는 대형면허가 아닌 별도의 건설기계 조종면허(기중기 면허)가 필요하여 대형면허만으로는 조종할 수 없다.
정답: 4번(타이어식 기중기)
출제 당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제1종 대형면허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 등으로 한정된다. 타이어식 기중기(모빌크레인)는 대형면허가 아닌 별도의 건설기계 조종면허(기중기 면허)가 필요하여 대형면허만으로는 조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