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단,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4회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단, 국가비상사태일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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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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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3
10일 이내
4
30일 이내
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 등 별도 규정과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한 통상 기준이 30일이다. 20일, 15일, 10일은 모두 규정 기한과 맞지 않는다. 참고로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별도로 정한다. 따라서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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