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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은 누가 하는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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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은 누가 하는가?

1

시·도지사

2

국토교통부장관

3

고용노동부장관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해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승인(형식신고 수리 및 변경신고 등 포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이다.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등록·검사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소관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형식승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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