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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 및 적재가 가능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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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3회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 및 적재가 가능한 경우는?

1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

2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관할 시·군수의 허가를 받은 때

4

동·읍·면장의 허가를 받은 때

해설

도로교통법상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초과 승차·적재가 가능하다.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 시·군수, 동·읍·면장은 이러한 허가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 및 적재가 가능한 경우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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